건축시행에 관한 정보

[스크랩] 지구단위계획

나의 힘 2007. 7. 17. 15:07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용도지역, 지구 지정(변경)계획

 

 

 

 

 

 

 

 

● 용도구역 지정(변경)계획

 

 

 

 

 

 

 

기반시설계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계획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                                    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주민제안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작성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토지소유자 80%이상동의)

 *주민→시장/군수(입안권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입안반영여부 판단, 통보

 *시장/군수→주민

 

 

 

 

 

 

 

 

 

 

 

 

기 초 조 사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시장/군수(주민제안서활용)

 

 

 

 

 

 

 

 

 

 

 

 

주민의견청취

  *일간신문공고, 14일이상 열람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장/군수

 

 

 

 

 

 

 

 

 

 

 

 

결 정 신 청

  *시장/군수→시/도지사

 

 

 

 

 

 

 

 

 

 

 

 

관계중앙기관 협의

 

 

 

 

 

 

 

 

 

 

 

 

 

영향평가 심의(해당경우)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심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     흥지구(도시지역에 한함),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건설촉진법)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공중공간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한 부지와 그 주변지역

○재건축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양호한 환경의 확보,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서울시조례>

    * 공공시설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        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재개발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30만㎡이상인 다음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단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도시계      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않는 경우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 계획관리지역중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가. 토지면적이 다음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       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       보전권역인 경우에는 10만㎡)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총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또한 각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            할 것

   ○상기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 이상일 것

 나.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다.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중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함)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각호의 범위안에서의 세분 또는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법 제51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       는 기반시설

   - 도로·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제외)·녹지·공공공지·수도공       급설비·공동구·시장·학교(대학제외)·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       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 법 제6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출처 : 지축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벤타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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