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서울시
도시계획조례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이하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4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6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이하 6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6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6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70%이하
(산업단지80%)60%이하 일반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6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
(산업단지80%)6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20%이하
(취락지구40%)20%이하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자연녹지지역 20%이하
(취락지구40%)기타지역 기타지역 60%이하 기타지역
20% 이하산업단지공장
80%이하
용적율: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총연면적(지하층제외)/대지면적×100%=용적율
지역 세부지역구분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서울시
도시계획조례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0%이하 50%→100%이하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이하 12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이하 15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이하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이하 250%이하 준주거지역 200%→700%이하 40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이하 400%→1500%이하 1000%이하
(4대문안 800%이하)일반상업지역 300%→1300%이하 800% 이하
(4대문안 600% 이하)근린상업지역 200%→9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유통상업지역 200%→1100%이하 600% 이하
(4대문안 500% 이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400%이하 150%→300%이하 200%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이하 200%이하 준공업지역 200%→400%이하 400%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0%이하 50%→80%이하 50%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이하
출처 :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
글쓴이 : 유니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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