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행에 관한 정보

[스크랩] 화성시

나의 힘 2008. 4.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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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21 임야 33,058.0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관리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2구역(이 지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관련사항은 군부대(031-669-2617)로 문의 바랍니다.)<군용항공기지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
내용
하천구역은 재난안전과 방재부서(031-369-2461) 확인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범례
   관리지역
   법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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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철도보호지구·하천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그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위 인터넷 토지이용계획 정보 는 해당토지의 이용계획 및 활용사항을 나타내는 정보이나,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본내용은 프로그램 및 데이타등의 오류로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도면은 측량용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관리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
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7
[별표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별표 20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의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0
[별표] <개정 2005.2.19>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12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제주도 본도외의 도서(도서)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주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경기도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3
[별표 23]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차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9조 따른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에 따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23호 별표 27 제2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별표 18 제2호 자목 및 별표 19 제2호 차목·카목의 공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2구역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8조 (비행장애물의 설치 등의 금지)
①비행안전구역중 제1구역안에서는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②비행안전구역중 제2구역 내지 제6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3, 1997.12.17, 2002.8.26,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04.1.20>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02.8.26, 2004.1.20>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 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군용항공기지법 제11조
제11조 (유사등화의 설치금지) 기지구역안에서는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를 설치할 수 없다.
군용항공기지법 제13조
제13조 (기타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1999.2.5>
1. 활주로·유도로 기타 기지의 중요시설이나 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항공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기지구역안에서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 또는 증기를 발산하거나 색채 유리 기타 반사물체를 진열하는 행위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8조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8조 (총량규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문제 ·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3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6.4, 1998.2.20, 2000.3.28, 2001.1.5, 2002.7.24, 2003.6.30, 2005.6.30, 2006.11.9>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생략:별표1%>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 및 동표 제14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4조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1996.6.29, 1998.2.20, 2001.1.5, 2002.7.24,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4.4.24, 2005.6.30, 2006.3.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삭제 <2001.1.5>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라. 삭제 <1998.2.20>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이 포함된 것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5조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등) 법 제2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6.4, 1996.6.29, 2002.12.26, 2005.6.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06.4.20>)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개정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2002.7.24, 2006.4.20, 2006.11.9>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 이내인 대학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의 신설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최초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안에서의 증원에 한하며, 신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의하여 증원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경우 대학의 교사·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교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해당 대학·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수시설 또는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다. 연수시설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한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을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구역이 수도권 및 그 인근의 도 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의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6.4>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1조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4.4.2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22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개정 2001.1.5>)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5, 2004.4.24, 2006.4.20>
③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④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4.24>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4.2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3조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5, 2004.4.24>
②시·도지사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 할당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2006.4.2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4조
제24조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0, 1998.10.29, 2001.1.29, 2002.7.24, 2006.11.9>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1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정원의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 바목·제12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1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당시의 입학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이를 해당연도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9>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
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③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6조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 1
[별표 1]                                                                  
  평택시 안에서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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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업종명                                                      ┃
┠────┼──────────────────────────────┨
┃2129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24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순도 99.99퍼센트 이상인 고순도의 산업용  ┃ 
┃        │가스의 제조업에 한한다)                                     ┃
┃2421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4221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28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
┃2921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2921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
┃29291   │용접기 제조업                                               ┃
┃2933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9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511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
┃30011   │컴퓨터 제조업                                               ┃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30021   │복사기 제조업                                               ┃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1402   │축전지 제조업                                               ┃
┃31992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2191   │전자관 제조업                                               ┃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321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33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33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
┃33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34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34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34122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34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35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5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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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상기 지역지구별 행위제한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조용 자료입니다.
 
 
 
출처 : 하루뒤에도 여전히
글쓴이 : 하루뒤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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