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행에 관한 정보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나의 힘 2006. 7. 26. 10:58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상구역

ㅇ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ㅇ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ㅇ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ㅇ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조합설립

ㅇ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ㅇ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ㅇ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ㅇ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
- 시공사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 예방

□ 사업시행인가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ㅇ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을 얻어야 함(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관리처분계획

ㅇ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ㅇ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절차

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금

ㅇ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ㅇ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 사업시행절차도

□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표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
·조합:동별 2/3이상 및 전체 4/5이상
※단독주택: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4/5이상
·구역지정:세입자 1/2 이상
·시행자지정: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3 이상
조합원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하 공급 가능 ·1세대 1주택
주택규모 ·시·도조례에 위임
※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시·도조례에 위임
※건교부장관이 75%의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
·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