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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 신탁
나의 힘
2006. 7.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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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관리,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수익금의 고수익운용 등 수탁 받은 부동산 관련 업무일체를 관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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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회사인
A사는 OO지역에 B사를 건설사로 하여 아파트사업을 시행 하고 있었으나 동 건설사인 B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B사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 압력을 받고 있었음. 이로 인해 아파트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타 사업부지에 하도급업체들이 가압류 등 부당한 권리침해를 할 경우 적기의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될 소지가 있어 고민하던중 당사에 관리신탁을 하게 되면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당사를 방문 상담하였음. 이에 당사는 소유권을 당사에 신탁토록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A사의 등기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A사는 적기에 아파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하도업체들의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압력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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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자신명의로 빌딩을 소유하고 OO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최근 자신의 빌딩의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함은 물론 도리어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음. L씨는 이전에 등기부상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고 법원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비록 부당한 권리침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제한물건이 일단 설정되면 법원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경험했던 터라 임차인으로부터 악의의 권리침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러던 중 당사에 관리신탁을 하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당사에 관리신탁을 의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