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동의서
부 동 산 매 매 동 의 서
부동산의 표시 번지 토지 ㎡ (약 평) 및 지상건물 일체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은 상호 협력 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동의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위 부동산은 인접토지(도면 별첨)를 일괄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매매에 동의한다.
이 동의서는 주민 의견방영에 목적이 있고 전필지 동의 80%확보시 매매계약을 추진한다.
제 2 조 〔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
① 매매대금과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⑴ 계약금 : 총액의 10% 해당액을 계약시에 지불
⑵ 중도금 : 총액의 4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불
⑶ 잔대금 : 총액의 50% 중도금일부터 6개월 이내 지불
제 3 조 〔 면적등 〕
토지의 계약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일치하 여야 한다. 단,불일치 시는 확정측량에 의거 면적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한 지상건물은 아파트 건립 시 철거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 소유권 이전 〕
매도인은 잔금 수령직전까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임차인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였다 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 등을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토지상에 임의경 작등 무단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중도금 수령전까지 명도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 명도 〕
매도인은 잔대금 수령 시까지 해당건물에 대한 명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 로 건물 등의 멸실 신고함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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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甲)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집)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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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乙)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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