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행에 관한 정보

부동산 매매 동의서

나의 힘 2006. 10. 9. 10:51
 

부 동 산 매 매 동 의 서



       부동산의 표시

                                     번지

                  토지                ㎡ (약     평) 및 지상건물 일체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은 상호 협력 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동의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위 부동산은 인접토지(도면 별첨)를 일괄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매매에 동의한다.

     이 동의서는 주민 의견방영에 목적이 있고 전필지 동의 80%확보시 매매계약을 추진한다.


제 2 조 〔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

     ① 매매대금과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⑴ 계약금 : 총액의 10% 해당액을 계약시에 지불

           ⑵ 중도금 : 총액의 4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불

           ⑶ 잔대금 : 총액의 50% 중도금일부터 6개월 이내 지불


제 3 조 〔 면적등 〕

     토지의 계약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일치하       여야 한다. 단,불일치 시는 확정측량에 의거 면적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한 지상건물은 아파트 건립 시 철거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 소유권 이전 〕

     매도인은 잔금 수령직전까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임차인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였다       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 등을 갖추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토지상에 임의경       작등 무단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중도금 수령전까지 명도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 명도 〕

     매도인은 잔대금 수령 시까지 해당건물에 대한 명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       로 건물 등의 멸실 신고함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매도인(甲)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집)                      (휴대폰)

 

 

 

 

 

매수인(乙)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