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행에 관한 정보

[스크랩] 도시개발법의 이해.

나의 힘 2007. 1. 19. 11:23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구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개발구역 면적규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과 구역 밖으로 구분된다.(영 제2조제1항).


1.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1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지정하여야 한다.
☞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을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구역 밖은 33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방식

▣ 시행절차

▣ 사업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제20조제1항)

* 사업방식의 기준

구 분

기 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방식및 시행자

구 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매수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행정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 동

좌동
(2년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공사 ②정부투자기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
③ 지방공사
좌 동 좌 동
제3섹터 ④민관공동출자 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 50이상) + 개발(건설)회사)
좌 동 좌 동

민간

⑤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⑥지방이전법인
⑦개발사업법인
좌 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도시개발계획 수립기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2항). 그리고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안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3항, 영 제8조).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개발구역의 명칭은 당해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자 및 당해 개발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개발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지침 제10조)
법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및 대표번지 기재
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을 병기 가능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목적(지침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특성 및 효과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시행기간(지침 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정일로 할 수 있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까지로 한다.
2.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3. 혼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시행기간은 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면적·공사비의 규모 및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기준(지침 제13조)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2개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인 경우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2. 개발구역안의 토지이용특성이 상호 배타적인 수 개의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경우
3. 개발구역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되는 경우
개발구역의 분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각 지구의 최소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2. 지구분할 경계선의 구획은 개발구역의 경계설정기준(지침 제4조제2항)에 준하여 설정한다.
사업시행지구별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지구 분할의 목적 또는 이유
2. 면적
3. 위치 및 지구경계의 설정 사유
4. 사업시행방식
5. 사업시행기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시행자(지침 제14조)
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라 함은 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2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에 있어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시행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시행방식(지침 제12조)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한다.

6. 인구수용계획
☞ 주택계획(지침 제19조)
주거용지 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별로 계획인구를 산정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세대수·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및 85㎡ 초과로 구분
- 연립주택·저층아파트 및 고층아파트로 구분
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의 규모별로 배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지정권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 가능
→ 20%의 개념은 수도권의 60㎡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30%를 10%∼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다양한 주택의 배치를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기준인 20% 보다 10%를 여유를 준 것이다.
- 60㎡ 이하 주택건설용지 : 수도권 및 광역시 30% 이상, 기타 지역 20% 이상
-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 50% 이상(60㎡ 이하 주택건설용지 포함)
- 85㎡ 초과 주택건설용지 : 50% 미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입지배분(지침 제20조)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용도간에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거용지의 3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수도권 및 부산권 : 단독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연립 및 다세대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아파트용지 60퍼센트 이상
-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 단독주택용지 40퍼센트 이하, 연립 및 다세대주택용지 20퍼센트 이하, 아파트용지 40퍼센트 이상
- 시 지역 : 단독주택용지 5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이상
- 기타 지역 : 지정권자가 주택보급율, 도시경관 등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정한다.
단독주택용지는 획지단위 또는 가구단위로 계획한다.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관광·유통시설용지는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공업용지는 공장입지에 따른 제반 공해가 주거단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풍향 및 유치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 환경보전계획(지침 제23조)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여 개발구역안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수립원칙


1. 환경성 검토는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사회적, 기술적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환경보전계획에는 개발구역안의 보존지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존의 지형, 지세,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원·녹지체계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이용자들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교통수요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수립기준


1. 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가. 개발구역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개발구역 지정후에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를 개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가. 개발구역안의 공원·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공원·녹지의 유형, 유치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다.


다. 개발구역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원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기 계획된 공원면적(어린이공원면적 제외)과 수용계획인구 1인당 0.6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공원
(2) 기타 지역 : 수용계획인구 1인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1인당 0.6제곱미터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경관계획
가. 경관계획은 개발사업의 경관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인문·시각적 측면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지침 제24조)
도시개발사업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구역 지정시에 이를 해소하거나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을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는 개발구역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성 검토는 다음의 사항과 도시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이 기상(氣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3. 정성적 평가의 주요 내용에는 입지선정 요인으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조건과 기상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석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계획서로 갈음한다.
2. 환경현황 조사·분석 : 조사항목별 조사·분석·평가 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부분별로 작성
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환경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 검토
제3장 환경성 검토의 내용과 절차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7-3-2-1. 에너지 및 기상
(1) 도시계획이 에너지절약, 도시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의 에너지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 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지 선정에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조건의 고려 여부
(나) 도시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
(다) 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도시간선도로 이상)


7-3-2-2. 토양 및 지형
(1)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율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양포장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단위 도시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적용한다. 토양포장율은 포장된 대지면적(도로, 건축, 시설물 등으로 인해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2)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율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 변동율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가)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나) 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


7-3-2-3. 물순환
(1)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2)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7-3-2-4. 녹지
(1)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녹지율은 녹지변동율,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되, 녹지변동율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한다.
(녹지변동율(%) = 계획 녹지면적×100/기존 녹지면적)
(3) 도시 전체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가) 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나)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다) 수변공간의 보전과 Green Network 연계 여부
(4)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가) 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나)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다) 수변공간의 보전과 Green Network 연계 여부


7-3-2-5. 동·식물
(1) 각종관련규정에 의해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식물의 서식지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습지, 하천, 건조지 등도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의 이전 복원 또는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식물과 동물항목의 평가는 생물서식지 수 및 면적 변동율을 고려하도록 한다.


7-3-2-6. 폐기물
폐기물은 일정 지역·지구 단위내에서 자원화 또는 처리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가)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나)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다) 폐기물의 이동거리


7-3-2-7. 소음
소음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량적 평가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다.
(가) 소음원과 시설의 격리정도
(나) 소음원과 인접한 시설간의 완충공간 설정 여부


7-3-2-8.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5. 학교시설계획


☞ 학교의 설치수 및 부지면적 등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문화재 보호계획
17.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20.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21.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23.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24. 보육시설계획
25. 방재계획


☞ 방재계획(지침 제25조)
방재계획은 개발구역안의 거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안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원칙
1. 방재계획에는 계획구역안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주요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계획구역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우선순위선정기준 및 시설설치 순위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3.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및 이의 집행순위를 제2호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한다.
4. 방재계획의 수립에 따른 효과를 방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경제적 분석을 하여야 한다.

 

▣수립기준
1. 주요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
가. 주요 재난이라 함은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전체 주민 중 5%이상의 주민이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빈도는 10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횟수를 말한다.
나.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점 대상지역 및 방재시설의 종류
가. 중점 대상지역은 과거 5년간 2회 이상의 동일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발하며, 방재시설은 수해, 화재 등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나. 중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여타 지역의 사례를 고려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재시설의 설치계획 및 집행계획
가. 방재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계획을 말하며, 집행계획은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년차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나.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를 위해 집행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영 제7조, 규칙 제7조).

출처 : 길위의 인생
글쓴이 : 춘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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